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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KT 보상금 발표, kt 통신장애 보상안 공개 개인당 1,000원 수준

by 끼룩끼룩_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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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kt는 전국적인 통신장애를 발생시켰는데요,
조사 결과 설비 교체 중 kt의 과실로 드러났습니다.

kt는 신속한 재발방지와 보상안을 내놓았는데 이 보상안에 논란이 많습니다.

KT는 가입자당 평균 1,000원, 소상공인 평균 7,000~8,000원 수준의 보상안을 오늘 공개했는데,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kt는 서비스 요금의 10배를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상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논란입니다.

이번 네트워크 장애 피해 규모는 약 3500만 회선이고 소상공인은 400만 회선 정도인데요,
단순히 그 시간의 요금을 보상하는 문제가 아닌 통신장애로 파생된 피해에 대한 손실금을 보상해야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kt는 자사의 재무적 관점에 따른 보상이 아닌 가입자의 실제 피해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9분간 전국이 마비됐는데 1천원이라니 기가 막힌다, 주식매매를 못한 데 따른 손해가 엄청나다, 약관에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겠다더니 고작 1천원이냐는 등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실제 금전적 손실에 비하면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KT보상 관련 안내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인터넷 등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서비스 장애를 겪으신 고객님들께 보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 무선, 인터넷,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전체 / 일반전화 일부), 기업상품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 포함
-알뜰폰과 재판매인터넷 고객 포함(각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 예정)
*기준
-장애시간의 10배 수준(15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
-소상공인 고객은 10일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인터넷 및 인터넷전화/일부 일반 전화 한정)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 대상으로 일괄 보상
*적용 시기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
※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 지원을 위해 전담지원센터(전담 콜센터, 전담 홈페이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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