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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행정실장의 업무 스토리

[양식공유] 법인 등기이전 (본점이전) 셀프로 하는 법-관외지역

by 끼룩끼룩_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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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끼룩끼룩입니다:)

저의 첫 포스팅은 바로 등기소 업무 중 제일 어렵다고 느꼈던 본점이전입니다.

 

소개글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니는 회사는 크지 않은 보험회사입니다. 원수사가 아닌 대리점인데요.

회사가 나눠지고 대표님이 바뀌시면서 회사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내근직이 많지 않아서 원래 수수료 담당자였던 제가 거의 모든 행정업무를 맡아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작은 지출도 너무 아깝더라구요:(

 

대표님이 바뀌시고 본점이전을 하게되어서 법무사에 의뢰했더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진행했던 등기이전이라 자세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90만원 가까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셀프로 해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기억을 더듬어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점 이전등기 기간

본점 소재지 이전을 한 날로부터 2주 이내 

2주 이내에 등기이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했던 본점이전의 조건입니다.


-자본금 10억 이하

-이사 2인 이하

-관외이전(관할구역 외 등기이전)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의 경우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공증을 받거나 이사회 소집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이하, 이사 2인 이하 법인의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순서를 설명하자면

1.필요서류 준비

2.세금납부 및 납부확인서 준비

3.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

이러한데요.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지 않죠?

 

 

 

필요서류

·주식회사본점등기이전 신청서

·등록 면허세 납부확인서 (구 소재지, 신 소재지)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출력)

·법인인감도장, 인감카드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x)

·본점이전 결정서 (법인인감 날인)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서(주주전원의 인감 날인+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사본(원본대조필+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저의 경우 여러 번 수고하지 않기 위해 필요서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갔습니다. 

접수할 때 서류가 부족한 것보단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필요할 것 같은 서류를 모두 챙겨갔는데요.

창구 담당자분께서 준비해간 서류 중에 필요한 서류와 필요 없는 서류를 골라주셨습니다:)

 

우선 필요서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본점등기이전 신청서는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해서 미리 작성해가셔도 되고,

등기소에 가서 구비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직접 가서 작성하실 경우 도장을 꼭 챙겨가세요:)

 

 

<주식회사본점등기이전 전자신청 e-form 작성 방법>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www.iros.go.kr )에 로그인
신규 선택

 

 

 

 

신청등기유형에서 본점이전(관할외)등기를 선택 후 대상법인입력을 클릭

팝업창에서 법인을 선택하시면 제출등기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등기의 사유를 쓰고 아래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

신청 권한 확인 팝업이 뜨면 대표권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등기할 사항입력을 클릭하면 팝업이 하나 뜹니다. 그 곳에 변경사항을 입력할건데요.

 

 

 

 

본점과 기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본점소재지는 현재 법인의 주소(이전한 법인 주소)를 입력합니다.

관할등기소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본점 이전 결정서의 날짜로 등기원인일자를 맞춰줍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하여 제목, 내용, 날짜를 입력하고 등기할사항입력완료를 누르면 창이 닫힙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등록면허세/수수료입력을 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는 구 소재지, 신 소재지 두 군데 다 납부해야 합니다.

 

 

etax.seoul.go.kr/index.html?20200422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은 납부하는 사이트가 다르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등록면허세를 모두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출력하고, 인터넷 등기소 신청화면에 등록면허세/수수료입력 을 눌러줍니다.

관할등기소와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입력하면 수수료까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이 수수료는 등기이전을 접수하러 가는 등기소에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납부하시고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 작성완료를 누르시면 신청서가 뜨고 내용을 한 번 확인하신 후 출력하시면 완료입니다.

 

 

이렇게 주식회사본점등기이전 신청서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구 소재지, 신 소재지),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출력)까지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입니다.

 

상법 제363조

 

 위의 조건이었던 자본금 10억 이하, 이사 2인 이하의 경우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따라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만 있으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법인 주소지 이전에 관한 서면결의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 즉 도장이 필요합니다. 

 

 

 

해당 양식 및 샘플은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주주전원서면결의서.hwp
0.01MB

 

 

 

 

제가 준비했던 서면결의서입니다.

 

주주 전원의 인감을 날인했는데, 저는 인감증명서도 전부 받아서 가져갔던 기억이 납니다.

접수를 할 때 필요하다고 하는데 없으면 곤란하니 챙겨가보시길 바랍니다:)

 

이 서면결의서에 대한 첨부서류로 정관사본이 필요했습니다. 

 

 

 

 

본점이전 결정서

 

 

본점이전 결정서의 경우 대표자의 결정서면 충분합니다.

 

해당 양식 및 샘플은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본점이전결정서.hwp
0.01MB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었던 저에겐 필요서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위임장재직증명서였습니다.

 

이 양식도 첨부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대리인분들은 신분증과 함께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위임장.hwp
0.01MB

 

 

 

 

재직증명서 양식.docx
0.01MB

 

 

 

 

 

 

 

여기까지 준비하셨으면 이제 등기국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는데요.

 

이때 방문하시는 등기국은 이전하는 현 소재지 등기국이 아닌 구 소재지의 등기국입니다.

접수를 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며칠 후 무사히 등기이전이 완료됩니다:)

 

천천히 따라서 준비하시면 생각만큼 어려운 절차는 아니니까 모두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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