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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 기간, 기준_12월 18일 토요일부터 시행

by 끼룩끼룩_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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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끼룩끼룩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새로 강화된 조정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은 21년12월18일 토요일부터 22년 1월 2일 일요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사적모임은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원 규모를 축소하는데요,

 

인원 기준을 먼저 살펴보자면

현재 기준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가지 가능했지만

18일부터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현재 기준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서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 인정이었지만.

18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입니다.

*여기서 미접종자는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합니다

 

운영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흥시설(24시까지)을 제외하고는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었지만 1, 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1그룹은 유흥시설 등, 2그룹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입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등입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적용입니다.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행사, 집회, 대규모 행사, 집회의 방역수칙 강화입니다.

인원기준은 현재 10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인 이상인 경우에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했습니다.

18일부터는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고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고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불승인될거라고 합니다. 

 

갑자기 정해진 강화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연말 약속에 지장이 가게 생겼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진 만큼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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