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끼룩끼룩입니다.
어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인데요.
다들 힘드셨을텐데 좋은 소식이네요:)
저는 백신3차를 맞고ㅠㅠ 팔이 아프네요 에공..
아무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매출규모를 체크하셔야해요
매출액이 소기업(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원)이거나 소상공인에 해당돼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15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1.12.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6일 어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
1월 7일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가 신청이 가능하고
1월 8일 내일부터는 홀수, 짝수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정확한 확인 방법은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위에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신청하기를 누른 후
필수항목에 동의를 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대상인지 대상여부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제외업종이 있는데요,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이 제외가 되고,
비영리기업 ,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가 될 수 있다니 방역지침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만약 다수 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는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4개 사업체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해당되는 업종은 학원, 미용실, 교습소 등입니다.
해당되는 사업체는 문자가 먼저 날라온다고 하는데 누락되거나 아직 안날라왔을 수도 있으니
한 번씩 대상여부조회해보시고 지원금 받아가세요!!
다들 코로나로 힘든데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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