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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행정실장의 업무 스토리

사용인감계 양식 무료 공유_법인인감 사용인감 차이점

by 끼룩끼룩_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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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끼룩끼룩입니다:)

새해가 되어도 출근은 여전한 오늘입니다...^^ㅠㅠ

 

다들 새해에는 좋은 일로 도장찍을 일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ㅎㅎㅎ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인감은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고유의 인감도장입니다.

법인인감은 대표이사의 수만큼 등록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1개를 등록하고 사용인감을 사용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중요한 계약,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법인인감을 사용해야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주고받는 공문서들에도 인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매번 법인인감을 찍으려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인감이 사용인감입니다.

 

사용인감은 법인이감 대신하여 사용하는 도장으로 등기소에 신고되지 않아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에는 법인인감을 사용해야하지만, 혹여 법인인감을 지참할 수 없는 상황에 사용인감을 사용하려면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용인감계의 양식을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했습니다:)

 

사용인감계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찍어 용도에 관한 모든 서류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제출하는 회사(본인소속)의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서 대표자의 인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계.hwp
0.01MB

 

 

여기 사용인감계 파일이 있으니 편하게 다운받고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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