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끼룩끼룩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몇 사업장은 추가업무가 생기지 않았을까..싶은데요:)
작은 사업장은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ㅎㅎㅎ
하지만 이제 2021년 11월 19일부터
5인 이하 사업장,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무자, 월급을 받는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이제 이 임금명세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임금명세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필수기재 항목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이 항목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야 임금명세서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방식은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임금명세서의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명세서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꼭 지정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pc, 스마트폰 등으로 한글, 오피스 pdf 등을 통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 작성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전용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읽기전용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위에 이야기했듯이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장성례를 참고해서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는 방식으로
사업장 사정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명세서를 작성하기 앞서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만들어 기재할 수 있고,
해당 임금항목란에
바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계산 방법만 명시되어있으면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때는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하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5인미만 사업장은
1.5배의 추가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금항목에 대한 계산방법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이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즉 수당 등의 명칭만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간단한 예를들어
사업장에 출근할 경우에 지급되는(재택근무시 미지급)
통근수당이나 식대의 경우 출근일수를 기재하고
월 15일 이상 근무 등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임금항목의 경우에
해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기재합니다.
또 일, 숙직수당의 경우
그 일수를 기재하고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경우
해당되는 근로시간의 수를 기재합니다.
자 이제 계산방법이 이해되셨다면 명세서 작성방법을 알아볼까요 ?
우선 간단한 카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수당, 공제내역이 없는 시급제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4주동안(4주 미만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서 수당, 공제내역이 없는 시급제의 경우(예:주 20시간 근무)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공제내역이 없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시급제이면서 수당 및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이제 메신저 이외의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별도의 수당, 공제내역이 없는
시급, 일급제의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번엔 수당, 공제내역이 있는
시급 ,일급제의 경우입니다.
-지급, 공제내역을 구분하고 계산방법을
하단에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
+
계산방법을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바로 아래에 표기하는 경우
이번엔 각종 수당과 공제가 있는
월급제의 경우입니다.
-계산방법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계산식으로 표기하는 경우
계산방법란에 취업규칙, 단협 등에
명시된 공통적인 계산식(방법)을 기재하고,
관련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가지 임금방식에 따른
임금계산서 양식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자면
필수 기재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사업장 사정에 맞는 방식으로
교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양식을 만드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명의 근로자를 한 번에
업로드하여 작성하는
일괄작성과
한 명씩 따로 작성할 수 있는
개별작성 방법
두 가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moel.go.kr/wageCalMain.do
위의 링크를 들어가면 바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와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일괄작성의 경우 엑셀서식을
다운받아서 각 시트에
해당되는 기재사항을 적고
다시 엑셀업로드를 하시면
pdf파일로 임금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임금명세서 작성방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면
이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업장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서 임금명세서 교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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