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지서가 날라간다고 난리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홀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 1인 평균 고지세액이 현 정부 출범 당시보다 4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돼서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요ㅜㅜ
2017년 1인 평균 149만원이던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올해 750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라네요...
과세 대상이 80만명 이상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만큼 사람들의 걱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재산세에 부과된 보유세를 또 걷는다는 부분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고, 집값이 폭등해 1주택자에게 과하다는 지적이 나와 올해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021년 종부세 개정 내용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11억 상향
-종부세 세율 인상
-조정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300%증가
-법인주택 기본공제액 6억 폐지
-고령자 세액공제 10%씩 확대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과세대상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합계액이 6억원 초과하는 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자)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은 공제금액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은 공제금액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은 공제금액 80억원
입니다.
과세기준은 시세, 매매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가능하고,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reb.or.kr/reb/main.do
등기부등본상 2021년6월1일 해당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가 과세대상입니다. 올해 6월 2일 이후 소유권을 가진 분은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서는 11월22일(오늘)부터 발송이 시작되며 납부 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5일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는 분납이 가능한데요,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금액 분납
500만원 초과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를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의 종부세계산기를 이용해서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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